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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 정기회의 개최

  • 등록 2024.04.19 12:47: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영등포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위원장 김광규)는 지난 18일, 경찰서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상문 경찰서장과 김광규 위원장을 비롯해 이순우 고문(영등포구의회 의원), 여성청소년과 김용균 계장과 학교전담 SPO, 지도위원들이 참석했다. 

 

김인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학교전담 SPO의 추천을 받아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유람선 투어’ 등 5월 행사와 관련해 논의했다.

 

 

강상문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른 서에 근무할 때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했다”며 “영등포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가 청소년을 위한 많은 사업을 통해 경찰업무에 되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힘껏 도와 드리겠다”고 전했다. 

 

 

김광규 위원장도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시는 영등포경찰서와 지도위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강상문 서장은 김연숙‧엄영빈‧유영승 지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노후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노후긴급자금대부 활용하세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노후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공단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저금리로 빌려 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일명 실버론)를 활용하시라”고 밝혔다. 은퇴 후 국민연금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후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져 치료․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이 2012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이지만 목돈을 대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버론’이라 불리는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이다. 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이다.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국민연금에서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사람, 개인회생(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버론 신청자는 본인의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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