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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비주거비율 완화로 지역상권 회복과 도심지 주택공급 기반 마련”

  • 등록 2024.04.29 14:01: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 예방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등에 한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업지역 재건축에도 비주거비율 완화가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도문열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직주근접 실현과 함께 상업공간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민대학 ‘7학년교실’ 입학생 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관악구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에서 열린 ‘7학년교실 종합 입학식’에 참석해 입학생들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서울시민대학 7학년교실은 초고령 사회 어르신의 주체성과 소속감, 사회적 관계 확장을 돕는 평생교육 사업이다. 올해는 4개 캠퍼스에 총 200명이 입학했다. 작년까지 2곳에서 운영됐던 캠퍼스를 올해 4곳으로 확대했으며 입학생 연령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췄다. 입학생들은 캠퍼스별 학급을 이뤄 오는 12월까지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과정별 수업과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인류 최대의 꿈인 무병장수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로 운동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운동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외로움을 덜어주는 친구”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하고, 다시 꿈도 꾸며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좋은 기회와 정책을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학식 후 서울시민대학 4개 캠퍼스 중 생애 전환에 특화된 다시가는 캠퍼스의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한편, 시민 개인의 역량 개발과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시민대학은 인문교양, 직업역량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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