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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지역 현안 관련 현장방문

대림3유수지 빗물펌프장·종합체육시설 및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공사현장 점검

  • 등록 2024.04.30 09:13: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수)는 지난 29일 지역 현안과 관련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림3유수지 빗물펌프장 및 종합체육시설 공사현장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실시했으며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완현‧유승용‧이순우‧이예찬‧차인영 의원이 참석해 소관 부서로부터 진행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 진척 사항과 안전점검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대림3유수지 빗물펌프장 및 종합체육시설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공사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 바라고 공사가 완료된 후 뒤늦게 하자가 발생돼 주민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수 위원장은 “대림동 종합체육시설 구축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구축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로 한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며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뜻깊은 사업인 만큼,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차질 없이 제때 개관해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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