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치

고광민 시의원,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구인난 심각”

  • 등록 2024.05.02 09:24: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서울 관내 조리실무사 구인난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리실무사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광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시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서울 관내 학교들의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교육청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례로 강남 모 학교의 경우 조리원 필요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1명만 근무 중이어서 홀로 수백명의 식단을 감당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강도는 높은데 처우는 낮고 심지어 폐암 발병 우려도 존재하는 등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무사 건강 위협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같은 구인난이 초래됐다고 봐야 할 텐데 앞으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청도 심각성을 인식해 조리실무사를 학교에서 개별 채용하지 않게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하여 선발하도록 조치하여 결원 사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조리실무사 결원 비율이 높은 학교에 급식로봇을 도입하는 듯 정상적인 급식 운영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시의원은 “급식로봇 도입과 같은 대책은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기에 조리실무사 구인난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처럼 조리실무사 결원 사태가 계속된다면 결원이 발생한 학교들 내에서는 급식 중단이 발생하거나 급식 식단이 부실해지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높은 만큼 교육청은 조리실무사 급여 인상,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 등 조리실무사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