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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풋살연맹, 제9회 영등포구청장배 풋살대회 개최

  • 등록 2024.05.13 14:30: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풋살연맹(회장 신봉철)은 지난 11일, 대림운동장 인조잔디구장에서 ‘제9회 영등포구청장배 풋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9개 분야 총 50개 팀 8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영등포 풋살 동호인들과의 용기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

 

 

신봉철 회장은 대회를 마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풋살대회를 개최해서 뿌듯하다. 하반기에 있을 연맹회장배에도 큰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채현일 국회의원 당선인, 구의원, 오성식 영등포구체육회장 등도 함께하며 관계자 및 선수들을 격려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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