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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민석 시의원, “민주평통 청년분과위·탈북청년 서울시의회 방문 환영”

  • 등록 2024.05.16 11:47: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회 위원·탈북청년 등 20명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남북청년 사회통합 역량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민주평통 ‘남북청년이 함께하는 워키토키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장인 이민석 시의원의 소개로 성사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 탈북청년들을 격려하고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어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원회관으로 이동하여 특강 및 소통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함께한 이민석 시의원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구현되어있는 지방의회 현장에 탈북청년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이 모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탈북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안착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탈북청년들이 쌓아온 경험과 역량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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