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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대한부동산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오는 25일 개최

  • 등록 2024.05.19 15:28: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기초단체에 더 집중되고 심화되어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 감소 등 자연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사회감소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원인이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읍면동 단위의 특성을 분석해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주제로 제1주제는 국토·도시 관점의 지방소멸 전략과 제안(류종현 교수, 강원대학교), 제2주제는 R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연구동향 메타 분석과 대책 방안(김동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제3주제는 전원주택 주거특성이 거주 만족과 주거정착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종만 대표, 구일컨설팅, 경희대학교 박사수료), 제4주제는 인구감소 유형에 따른 실태분석과 대응 방향(이형석 실장, ㈜꾸림, 강원대학교 박사수료)의 순서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권대중 교수(서강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가천대학교 김성용 교수, 강원대학교 김승희 교수, 서원대학교 서영천 교수, 강원대학교 이천재 교수, ㈜꾸림의 임혜순 대표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대한부동산학회 김진 회장은 이러한 학술대회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1인가구 주거 불편 해결사로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1인가구의 주거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기 위해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 또한 전체 가구의 50.5%(97,015명)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생애 주기 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구는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통해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지원한다. ‘영일이’란 ‘영등포구 일인가구’의 줄임말이며, 구가 엄마,아빠를 대신해 1인가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불편 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이 보장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유형까지 다양한 요청사항을 해결해 준다. ▲벌레 잡기 ▲못질하기 ▲공구 대여 등과 같은 가벼운 도움부터 ▲방충망‧실리콘 부분 보수 ▲창문 보온 비닐 부착 ▲문고리‧조명 교체 ▲

서울시, 공공 공사장 39세 이하 일용직 사회보험 전액 지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가 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번 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 월 임금 239만 원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다. 청년층의 건설 분야 유입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년층과 저임금 근로자 총 4,8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밝혔다.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 원을 버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4천 원인데 이 전액을 서울시가 낸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보험료를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해당 공사장이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를 이용해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서울시건설정보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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