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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MBC 라디오 전설의 귀환 ‘이문세’, 트로트 스타 ‘손태진’, 예능 여왕 ‘안영미’

  • 등록 2024.05.23 16:47:0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MBC 라디오가 오는 6월 3일(월) 개편을 단행한다. 

 

먼저, 대한민국 청취율 1위 채널인 표준FM(수도권 95.9MHz)은 '전설의 DJ' 이문세, 그리고 떠오르는 트로트 황태자 손태진을 기용하여 낮 시간대에 변신을 꾀한다. 오전 11시 로 라디오 DJ에 복귀하는 가수 이문세는 2011년 (MBC FM4U) 이후 13년 만의 귀환으로 청취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밤의 문교부 장관', '별밤지기' 등 라디오 팬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으며 걸작을 남겨온 이문세가 오전 11시 에서는 어떤 노래와 이야기를 들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에 방송되던 는 밤 12시로 이동해 계속해서 청취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낮 12시에는 가 편성된다. 진행자는 가수 손태진으로, 성악가에서 크로스오버 가수, 트로트 가수로 변신하며 다수의 경연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해 '우승 컬렉터'로 불리는 손태진이 처음으로 라디오DJ에 도전한다.

 

 

손태진 측은 " 청취자분들을 귀호강 시켜드리는 매일매일의 밥친구, 밥도둑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트로트 장르의 인기가 전 세대에 걸쳐 높아지는 트렌드를 반영한 개편으로, 제작진은 따뜻하고 유쾌한 목소리의 손태진과 함께 젊은층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취층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 FM4U(수도권 91.9MHz)의 간판 프로그램인 의 DJ로는 개그우먼 안영미가 복귀한다. 출산을 위해 라디오에서 하차한 지 1년 만의 귀환이다. 남다른 순발력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탄탄한 진행 실력을 보여온 안영미가 단독으로 이끌어갈 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감을 모은다. 

 

MBC 라디오의 2024년 상반기 개편은 6월 3일새벽 5시부터 단행되며, 표준FM(수도권 95.9MHz)과 FM4U(수도권 91.9MHz) 모두 스마트라디오 미니를 통해서도 청취할 수 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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