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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주)원컴퍼니 원정미 대표, 문화예술지킴이 감사 콘서트 ’설렘‘ 총연출

"대전우리들공원에서 성황리 개최"

  • 등록 2024.05.23 16:22:0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설렘‘ 콘서트가 지난 4월 26일 대전 우리들공원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콘서트는 경기침체로 지친 소상공인들 및 대전 시민들에게 설레는 봄의 기운과 희망을 문화예술의 힘으로 전달하고자 마련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조혜영, 색소포니스트 송관섭, 요즘 트롯계에서 뜨고있는 곡 ‘꽃 길인생’ 의 가수 박성현, 벨리공연단 베누스 스마일, 서경희댄스팀 composite art가 공연했고, JM(제이엠)아카데미 댄스팀인 JM크루의 파워풀한 팝핑과 함께 K-POP이 잘 어우러진 무대를 비롯해 5~9세로 이루어진 키즈 '액설런트' 팀의 귀엽고 깜찍한 댄스무대, 그리고, 원컴퍼니 소속 청소년밴드 ‘피크’밴드 와 DREAM I ONE(드림아이원)의 무대를 마지막으로 특별 공연 링스 영어뮤지컬 ‘아기돼지삼형제’ 등 다양한 공연들로 볼거리가 가득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그림으로 생동감 있는 야외 전시회까지 함께 연출함으로 다양한 관객층을 확보했다.

 

 

'설렘 ‘ 총 연출을 맡은 원정미 대표는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음악적인 다채로움을 선보이고,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적인 가사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게 설렘 가득한 순간을 선사했으며,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아티스트분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문화예술지킴이는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과 행사로 공감과 나눔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단체다.

 

이번 콘서트는 ㈜원컴퍼니 원정미 대표의 총연출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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