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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침수 재해약자 위한 ‘동행파트너’ 발대식 참석

  • 등록 2024.05.24 10:01: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5월 23일, 서울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발대식에 참석하여 25개 자치구 동행파트너(주민, 돌봄공무원 등)를 격려하고, 올해도 반지하주택 거주 침수 재해약자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위원회는 “긴박한 침수 상황에서 구조대의 출동지연에 대비하고자 동행파트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 방지에 일조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행파트너가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지킨다는 소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침수 재해약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2022년, 2023년 호우피해를 겪으며 우리는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방재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반지하주택에 거주하시는 중증장애인, 어르신 등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며, 인명피해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안전지킴이”라고 격려했다.

 

덧붙여 “우리 의회 역시,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제도는 침수 예·경보 등 긴박한 침수우려 상황에서 자력 탈출이 어려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재해약자 가구당 이웃 주민 5명 내외(돌봄공무원+통반장+주민)를 서로 매칭하여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금년에 재해약자 1,956가구에 대해 동행파트너 2,956명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송도호(관악1)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형재(강남2) 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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