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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훈 시의원, “서울시 운영 공연장·체육시설에 장애인석 온라인 예매 본격 도입”

  • 등록 2024.05.29 13:49: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시립체육시설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진행할 경우 휠체어석 등 장애인석의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7일,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에서 관람권 판매 시 장애인석도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석이 없어 관람하지 못했던 사연이 주목받으며 각종 문화시설의 장애인석 홀대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영화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장·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이용시휠체어석 예매 방식 문제, 시야 확보 문제 등 현장에서 겪은 불편 사례들이 쏟아졌다.

 

실제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에 장애인석의 설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석 관람권 판매 방식 등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석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역시 올해 3월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하며 공연장 휠체어석 판매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민 불편 사항을 반영해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시립체육시설·관람장 등에서 개최되는 공연·행사의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장애인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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