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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진혁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대응 강화해야”

  • 등록 2024.06.19 15:00: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확인하며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진혁 시의원은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현황(5,22.기준 누계)’을 공유하며 서울지역 가결건수가 4,405건으로 전체 피해 가결건수의 25%에 달하고, 또한 전체 피해자 중 40세 미만 청년층이 70% 이상으로 여전히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크다고 정리했다.

 

이어 최 의원은 5월에 발표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서울시 지원방안 관련해 질의하면서 올해 매입임대 주택 목표치에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600호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경공매 대상으로 확정되고 공공에 매입 요청하는 피해 대상 주택을 600호까지 매입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최진혁 시의원은 임대차계약 전,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클린임대인’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이 홍보에 협조한다면 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 같다”며 “더 많은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클린임대인’처럼 ‘클린공인중개사’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 대한 검증까지 가능하다면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토를 당부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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