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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무처 감사 공언했지만…서울시의회, 3개월째 '차일피일'

  • 등록 2024.06.30 09:19: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일부 수석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불거져 시의회가 감사 착수를 공언했지만, 3개월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개혁 의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30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시에 감사를 요청한 것은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관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 일부 수석전문위원이 가족과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거나 의정 운영 공통경비를 개인 식사비로 처리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시의회 사무처는 집행기관인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자체 감사 기능이 없고, 문제가 불거진 이상 덮어둘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시 감사위원회는 4월 중순부터 사무처 복무실태와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의원의 반발에 부딪혔다.

시가 감사에 나설 경우 입법권 등 의회 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감사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을 부추긴 원인이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감사 규칙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6곳에서 감사 대상에 시의회를 명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나 위법에 대한 감사 권한은 시에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판단이다.

행안부가 펴낸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회의 운영 등 자율적 운영 사항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 집행에 관한 부분은 집행기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지방의회 감사는 상호협의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시의회는 일단 임시회 기간(4.19∼5.3) 감사를 보류하고 회기가 종료되면 착수하기로 했다.

회기 동안 감사를 받으면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지만 임시회가 끝난 5월에도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시가 감사에 착수하려면 시의회의 요청이나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 협의는 없는 상태다.

시의회 관계자는 "6월에 정례회가 있어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아직 감사 착수와 관련해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7, 8월에는 회기가 없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를 받기로 했지만 실제 나서는 모습이 없어서다. 대응할 시간을 벌어 실효성 있는 감사가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 행정·의정 감시 시민단체인 '서울와치'의 조민지 운영위원(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시의회 사무처도 엄연히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고 감사를 충실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회기를 핑계로 미루는 것은 감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서울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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