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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툼 신고'로 경찰에 쫓긴 외국인 사망…"도주하다 부딪혀"

  • 등록 2024.07.07 11:35:2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다른 외국인과 다투다가 경찰에 쫓긴 20대 외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김포시 통진읍 전통시장 인근 건물 뒤 골목길에서 외국인 남성이 쓰러진 채 숨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스리랑카 국적의 20대 A씨로 당일 경찰에 쫓겼던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0시 8분께 "전통시장에서 외국인 4명이 다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다툼에 연루된 A씨 등이 사유지인 출입 통제 골목길까지 도주하자 추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가 어두운 골목에서 급하게 도주하는 과정에서 철판 모서리에 가슴을 부딪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과 함께 철판의 DNA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국내 공장에서 근무했으며 이달 중순까지 국내에 체류할 자격이 있는 합법 체류자로 확인됐다.

A씨의 일행들은 경찰에서 "크게 다투지 않았고 불법체류자도 아니지만 경찰관이 계속 물어봐 귀찮게 될 거 같아 도망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싸움 신고 때는 몸싸움이 아닌 말다툼 정도만 했던 상황으로 보고 A씨 등을 계속 추적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A씨가 도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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