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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제 시의회 부의장, 서울시의회 청소노동자와 오찬간담회 가져

  • 등록 2024.07.09 10:10: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7월 8일 서울시의회 청소노동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김인제 부의장은 노동존중 활동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일자리, 주거복지 등 민생을 살피는 부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번 오찬간담회는 서울시의회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근무 여건을 직접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인제 부의장은 오찬과 함께 청소노동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휴게 공간, 안전 장비, 노동 시간 등 다양한 근무 환경에 대한 청소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청소노동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시의회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소노동자 여러분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의장으로서의 첫 공식 일정을 청소노동자 여러분과의 만남으로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이들의 노동에 마땅한 가치를 부여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며 “좋은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이며, 이는 가치 있는 노동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노동존중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일자리, 주거복지 등 민생분야 현장 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민생 행보를 강조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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