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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경찰청 여경기동대 격려 방문

  • 등록 2024.07.09 14:03: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 제1기동단 15기동대를 방문,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 안전을 지켜주는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15기동대는 서울경찰청의 60개 기동대 중 전원 여성 경찰로 구성된 유일한 부대이다.

 

최 의장은 이날 방문 때 공공선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중과 시민 안전을 위한 대원들의 노고에 대한 응원의 의미에서 장미꽃을 준비해, 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꽃을 전달했다.

 

여경기동대 업무 현황을 청취한 최 의장은 “여성의 정치, 사회 참여가 늘고 여성이 주도하는 집회가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여경기동대의 역할이 크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안전해야 시민들도 안전하다는 사실”이라며 “여러분의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의회도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여성 경찰 기동대원들은 시위현장에서 부상의 위험에 시달리는 현실과, 좁은 기동대 차량 안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기동대원들은 일부 사람들로부터 욕설 등을 들으며 현장을 지켜야 하는 직업적 숙명과 이른 새벽에 출근하고 휴일에도 자주 출동해야 하는 근무여건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15기동대는 주로 여성들의 불법 시위 차단과 여성 시위참가자 및 시민 보호, 그리고 요인 경호 등을 담당하는 부대이다.

 

최 의장은 “의회가 잘하고 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수록 여경기동대가 출동할 일이 줄어들 것 같다”며 “열심히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해나가는 현장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취임한 최 의장은 초등 늘봄학교에 이어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종로구 창신동 소재 경찰기동대를 찾았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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