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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7일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대시민 설명회 개최

  • 등록 2024.07.09 14:10:4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9일, 2025년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확대·강화를 앞두고 17일 오후 3시 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유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내외 노후차 운행제한 동향'을, 고준호 한양대 교수가 '서울시 오염물질 배출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사창훈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장이 '서울시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추진방향'을 주제로 설명한다.

 

 

참석을 원하면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일 현장에서 접수도 가능하며,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수용성 높은 운행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서울시, 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 발효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 19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속되던 한파주의보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시 해제됐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발효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추위가 길어지고 있다. 28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3개 권역(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21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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