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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 2024년 4월 기준 기금 적립금 1천1백조 원 돌파

올해 1월∼4월 수익금 61.2조원, 누적 운용수익금 639.7조원에 달해

  • 등록 2024.07.15 17:56:3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김종수)는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올해도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며 4월 기준 1,100조 원을 돌파하했다고 밝혔다.

 

2024년 4월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103조5천억 원이며, 1∼4월 수익금은 61조2천억 원(수익률 5.87%)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된 1988년부터 기금 투자를 통해 조성된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639조7천억 원이며, 전체 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58%)이 운용 수익이다.

자산별 잠정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해외주식 13.75%, 해외채권 5.46%, 국내주식 3.71%, 국내채권 –0.61%, 대체투자 6.47%이다.

 

 

해외주식은 인공지능(AI) 수요 기대 등으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으며,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은 원화 약세 효과가 더해져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자산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의한 외화환산이익이 반영된 수치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본부 출범(1999년) 이래 최고 성과인 운용수익률 13.59%를 기록하며 126조7천억 원을 운용수익으로 벌어들였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이 운용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은 187조9천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운용수익률을 1%p 올리면 기금소진 연도가 5년가량 늦춰진다는 전망을 고려할 때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운용역량을 인정받아 올해 6월 디에셋(The Asset)이 주최한 시상식에서 7년 연속 ‘올해의 연기금상’을 수상했으며, 5월에는 대체투자 전문잡지인 IPE Real Asset이 주관한 ‘IPE Real Estate Global Awards 2024’에서도 ‘포트폴리오 구성 최우수 투자자상’을 비롯한 5개 부문의 상을 수상했다.

 

국민연금 영등포지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호한 기금 운용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자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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