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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지성모병원, 10회 연속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 등록 2024.07.31 15:02: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진행한 10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함과 동시에 최우수기관으로 공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7년부터 첫 시행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시작으로 매 회차 1등급을 획득함은 물론 최우수기관(종합점수 상위 20% 기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의 명성을 드높였다.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는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6개월) 사이에 입원한 환자 중 급성기 뇌졸중으로 증상이 발생한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명지성모병원은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 이내)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율(4.5시간 이내) ▲Functional outcome scale 실시율 ▲조기재활 평가율 ▲조기재활 실시율 등의 모든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의 인력 및 시설 구성 여부 평가지표에서도 A등급을 받으며 뇌혈관질환 치료 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받았다.

 

허준 병원장은 “개원 40주년을 맞은 올해,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0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하여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을 기반으로 해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질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최근 제3차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하는 등 다양한 진료 분야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인받았다.

 

김동욱 시의원, “게임·AI가 외교의 언어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식약처, 수능 대비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특별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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