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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행정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 더이상 방기해서는 안돼"

  • 등록 2024.08.01 14:08: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일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마비 사태, 올해 4월 발생한 정부24 오류(총 1233건) 등 행정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속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했다.

 

채현일 의원은 “AI 4차 산업시대 국가핵심기반 데이터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등 정보통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국가가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사후 보상과 수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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