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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강공원 쌓인 임목 폐기물, 발전용 원료로 사용

천일에너지와 폐기물 자원화 업무협약

  • 등록 2024.08.02 11:35: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미래한강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강공원 내 임목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업인 천일에너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한강공원 수목 관리 중 발생하는 부산물(임목·공원수목 등)은 일정 물량이 쌓일 때까지 수집·보관 후 폐기물로 처리됐다.

 

이런 폐기물 처리 방식은 적잖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녹지에 적치된 부산물이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인 임목 부산물을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드는 기존 '폐기물 처리' 방식에서 발전용 원료로 무상 처리하는 '폐기물 자원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한강공원 수목 관리 등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천일에너지에 제공함으로써 무상으로 임목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천일에너지는 발전용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게 됐다.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은 연평균 768t에 달한다.

 

시는 임목 폐기물 처리에 드는 예산 약 7,700만 원을 매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목 폐기물 768t을 목재칩으로 생산하면 약 975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임목 폐기물을 재활용해 자원 선순환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강의 자연 자원을 잘 활용해 순환경제를 이끌고 지속 가능한 한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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