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김승환)은 관내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감독을 2024년 상반기 집중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효과적인 지도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에 보다 두터운 노동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에 대한 현장 지도와 홍보를 병행한다.
올 한해 총 4회차로 계획되어 있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감독 중 2회차 근로감독을 최근 실시완료했으며(제1차 3.18~29, 제2차 6.17~28), 이에 따라 총 269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지도와 노무관리를 지원했다.
상반기 감독 실시 사업장 중 202개소에 대해 총 341건의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다. 현장지도 사항 중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임금명세서 미교부 131건, 임금 등 체불 29건(68명, 1,745만 원) 등이 지적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취약 근로자들의 권리구제 도모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노무관리 등을 통해 현장지도 건을 모두 시정완료토록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올 하반기에도 계속해 제3·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3차 9.23~10.4, 4차 10.21~11.1)이며, 더불어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승환 청장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 대해 “근로감독은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감독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