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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TXT, 일본 음반 세 작품 연속 日 레코드협회 '더블 플래티넘' 인증

  • 등록 2024.08.12 09:11: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일본 음반이 세 작품 연속 현지 레코드협회로부터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9일 일본 레코드협회 발표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수빈, 연준, 범규, 태현, 휴닝카이)의 일본 싱글 'CHIKAI'(誓い/치카이)가 7월 기준 누적 출하량 50만 장을 넘겨 골드 디스크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일본 레코드협회는 매월 음반 누적 출하량 기준으로 골드(10만 장 이상), 플래티넘(25만 장 이상), 더블 플래티넘(50만 장 이상) 등 골드 디스크 인증을 수여한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2022년 일본 세 번째 싱글 'GOOD BOY GONE BAD', 2023년 정규 2집 'SWEET'로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이 외에도 'MAGIC HOUR'와 'DRAMA', 'STILL DREAMING', '혼돈의 장: FREEZE', 'minisode 2: Thursday's Child', 'minisode 3: TOMORROW'가 '골드', 'Chaotic Wonderland'와 '이름의 장: TEMPTATION', '이름의 장: FREEFALL'이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해 통산 12개의 골드 디스크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3일 발매된 'CHIKAI'는 발매 첫주 35만 8845장(일본 오리콘 기준)으로 해외 아티스트가 올해 일본에서 발매한 싱글 중 가장 많은 주간 판매량을 올렸고, 오리콘과 빌보드 재팬 주간 차트 1위를 찍었다.

또한 발매 5주 차 오리콘 '주간 싱글 랭킹'(8월 12일 자)과 빌보드 재팬 '톱 싱글 세일즈'(8월 7일 자) 차트에서 나란히 4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흥행 배경에는 성황리에 진행 중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일본 투어가 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한국 가수 중 데뷔 후 최단기간 일본 4대 돔 투어를 돌고 있다. 이들은 'TOMORROW X TOGETHER WORLD TOUR IN JAPAN'을 통해 도쿄 돔과 교세라돔 오사카, 반테린 돔 나고야를 거쳐 오는 9월 14~15일 미즈호 PayPay 돔 후쿠오카에서 일본 투어의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오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예체능관 체육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름 운동회 'PLAY X TOGETHER 2024'를 개최한다.

 

오프라인 현장을 찾지 못하는 전 세계 팬들을 위해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이 병행된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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