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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제11대 후반기 출발하며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안’ 공동발의

  • 등록 2024.08.12 11:09:57

[영등포신문=관리자 기자]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역시 증가하면서, 최근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 불안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11대 후반기 출발과 함께 복합재난으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1명 전원(강동길·김동욱·김용호·김혜지·남창진·박성연·이은림·최민규·박칠성·봉양순·성흠제 의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복합재난’을 재난안전법이 정한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장의 책무로 복합재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규정하는 한편, 시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사례 분석,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 측면에서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 의무 부여와 이 지침에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과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강 위원장은 “풍수해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복합재난의 안전관리 대응은 각각의 재난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가 복합재난을 조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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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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