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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제11대 후반기 출발하며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안’ 공동발의

  • 등록 2024.08.12 11:09:57

[영등포신문=관리자 기자]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역시 증가하면서, 최근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 불안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11대 후반기 출발과 함께 복합재난으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1명 전원(강동길·김동욱·김용호·김혜지·남창진·박성연·이은림·최민규·박칠성·봉양순·성흠제 의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복합재난’을 재난안전법이 정한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장의 책무로 복합재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규정하는 한편, 시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사례 분석,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 측면에서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 의무 부여와 이 지침에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과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강 위원장은 “풍수해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복합재난의 안전관리 대응은 각각의 재난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가 복합재난을 조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창립21주년 기념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7월 1일,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특히, 기념식에 영등포구 최호권 구청장과 박현우 구의원 등 구청 및 구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김형성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21년 동안 생활현장 전반에서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오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이다”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구민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신뢰받는 최우수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와 더 깊이 연결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책임과 혁신을 함께 갖춘 공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공단이 관리 및 운영해야 할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공단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구청장 및 이사장 표창과 기념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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