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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가수 나운봉, 첫 싱글앨범 ‘정줄 것도 아니면서’ 발표

  • 등록 2024.08.14 14:37: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가수 나운봉이 지난 6월 24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싱글앨범을 공개해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싱글앨범에는 누구나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인생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노래 2곡이 담겼다.

 

타이틀곡 ‘정줄 것도 아니면서’는 이용출 작사가와 함께 높은음자리 가수 김장수도 후배가수을 위해 직접 작사·작곡·프로듀싱에 참여한 노래이다.

 

김장수 씨는 ‘정줄 것도 아니면서’에 대해 “정열적인 리듬에 강렬한 일랙기타 세션이 돋보이는 등 여러 퍼커션이 조화를 이루는 빠른 디스코의 곡으로, 사랑을 재치 있게 표현한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후렴을 통해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수 나운봉은 빠른 템포와 기타 선율이 돋보이는 곡들로 구성된 이번 앨범 작업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정도로 뛰어난 가창력과 구성진 감정표현을 담아내는 매력적인 음색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한편, 이번 앨범에는 가수 겸 작곡가 김장수와 작사가 이용출을 비롯해 최정상의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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