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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가수 나운봉, 첫 싱글앨범 ‘정줄 것도 아니면서’ 발표

  • 등록 2024.08.14 14:37: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가수 나운봉이 지난 6월 24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싱글앨범을 공개해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싱글앨범에는 누구나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인생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노래 2곡이 담겼다.

 

타이틀곡 ‘정줄 것도 아니면서’는 이용출 작사가와 함께 높은음자리 가수 김장수도 후배가수을 위해 직접 작사·작곡·프로듀싱에 참여한 노래이다.

 

김장수 씨는 ‘정줄 것도 아니면서’에 대해 “정열적인 리듬에 강렬한 일랙기타 세션이 돋보이는 등 여러 퍼커션이 조화를 이루는 빠른 디스코의 곡으로, 사랑을 재치 있게 표현한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후렴을 통해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수 나운봉은 빠른 템포와 기타 선율이 돋보이는 곡들로 구성된 이번 앨범 작업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정도로 뛰어난 가창력과 구성진 감정표현을 담아내는 매력적인 음색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한편, 이번 앨범에는 가수 겸 작곡가 김장수와 작사가 이용출을 비롯해 최정상의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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