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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방유비스, 적십자 바른기업 나눔 캠페인 동참

  • 등록 2024.08.16 15:02: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16일, 한방유비스(대표 최두찬)와 함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한방유비스는 정기적으로 국내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에 긴급한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전달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한국 최초의 소방기업으로 알려진 한방유비스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기업으로 인증하고 명패를 전달했다.

 

최두찬 한방유비스 대표는 “창립 77주년을 맞아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이 청소년들의 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함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적십자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동참하는 사업장에 대한 명칭으로, 사업장과 대한적십자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인증에 동참을 원하는 사업장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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