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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 내주 을지연습 기간 일방적 청문회 중단하라"

  • 등록 2024.08.17 12:37: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 태세 점검 훈련인 을지연습 기간(19∼22일) 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별 각종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입장문을 통해 "당연히 국회도 을지훈련 대상 기관"이라며 "국가 총력전인 을지훈련에 정부와 국회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청문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약 두 달 반,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2번 청문회가 열려 100시간 넘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며 "그 긴 시간 동안 각 부처 기관장과 공직자, 증인·참고인들은 국회에 붙들려 하염없이 시간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헛발질로도 모자라 을지훈련 기간까지 법제사법위원회(19일), 행정안전위원회(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일) 등에서 청문회를 이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을지훈련 기간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기관장 등 필수인력 출석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경찰청장과 관세청장,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까지 핵심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국회로 출석하면 을지훈련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청문회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으로 변변한 결과도 없는 '맹탕 청문회'였고, 최근 '살인자'라는 민주당 의원의 독설로 '맹독 청문회'마저 되어가는 듯하다"며 "이제 국민이 외면하는 '국회판 막장 드라마'는 종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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