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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 내주 을지연습 기간 일방적 청문회 중단하라"

  • 등록 2024.08.17 12:37: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 태세 점검 훈련인 을지연습 기간(19∼22일) 야당 주도의 국회 상임위별 각종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입장문을 통해 "당연히 국회도 을지훈련 대상 기관"이라며 "국가 총력전인 을지훈련에 정부와 국회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청문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약 두 달 반,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2번 청문회가 열려 100시간 넘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며 "그 긴 시간 동안 각 부처 기관장과 공직자, 증인·참고인들은 국회에 붙들려 하염없이 시간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헛발질로도 모자라 을지훈련 기간까지 법제사법위원회(19일), 행정안전위원회(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일) 등에서 청문회를 이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을지훈련 기간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기관장 등 필수인력 출석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경찰청장과 관세청장,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까지 핵심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국회로 출석하면 을지훈련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청문회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으로 변변한 결과도 없는 '맹탕 청문회'였고, 최근 '살인자'라는 민주당 의원의 독설로 '맹독 청문회'마저 되어가는 듯하다"며 "이제 국민이 외면하는 '국회판 막장 드라마'는 종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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