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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철저 당부

  • 등록 2024.08.19 10:47: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9일 서울시의회 사무처와 13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및 엠폭스 등 감염병 재확산 대응 상황과 감염 예방 수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유행 동향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7월 3주차 기준 226명 대비 8월 2주 차에는 잠정 1,357명으로 50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급성 발진성 감염병인 엠폭스(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유행 증가세에 따라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 차원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숙자 위원장은 “자가검사키트 수급현황, 의료체계 점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현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사무처장 등에게 당부했다.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 분쟁 발생 시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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