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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 응시원서, 22일부터 접수

  • 등록 2024.08.19 17:00: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이달 22일부터 접수한다.

 

교육부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12일간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인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와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수험생은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 역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다음 달 5∼6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내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 사진 두 장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원본을 지참한 합격증 사본이나 합격 증명서,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는 유효 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과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을 대신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 접수자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응시자의 군 복무 확인서(군 복무자), 입원 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도 지참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영역 수에 따라 3만7천∼4만7천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졸업생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출신학교에서 접수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수험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홈페이지(https://www.mycsat.re.kr) 이용 지역은 작년 6개 지역에서 올해 11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인적 사항, 응시 영역과 선택과목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할 수 있다.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했더라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 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의과대학 모집 정원 확대로 이번 수능에 이른바 'N수생', 그중에서도 상위권 N수생이 얼마나 증가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위권 N수생이 늘어나면 현재 고3 최상위권 학생들은 9월 9일부터 13일 예정된 수시 원서접수에서 적정·안정 지원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최근 자연계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 경향이 짙어지면서 올해에도 사회탐구 응시 인원이 늘고, 과학탐구 응시인원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2025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 시행된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서울시, 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 발효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 19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속되던 한파주의보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시 해제됐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발효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추위가 길어지고 있다. 28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3개 권역(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21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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