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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잠실마리나 수상레저 문화 복합시설 본격 추진

  • 등록 2024.08.22 09:16: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월 14일 한강마리나(주)와 ‘잠실 계류장 조성 및 운영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9일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5월 28일 제안서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강마리나(주)를 선정했다. 그 후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방안 등 협약 내용을 구체화했고, 8월 14일 한강마리나(주)를 사업시행자로 결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3,054척이지만 계류가능 공간은 선박수의 9.3%인 285선석으로 매우 부족하여, 서울시민이 전곡, 김포, 제부, 왕산 등 외곽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계류장 확충 필요성이 지속 대두되었다.

 

잠실마리나는 난지의 서울수상레포츠센터(155선석), 여의도의 서울마리나(90선석), 이촌의 한강아트피어(50선석 예정) 등과 함께 한강의 부족한 계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거점형 계류장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현재 285선석의 계류시설을 시민들의 수상 여가·문화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1,000선석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이번 잠실마리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잠실한강공원 수상 일대에 220선석 규모의 레저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부유식방파제 등 마리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리나(Marina)란, 레저선박을 위한 항구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국민들의 레저문화생활과 관련된 산업발전을 위해 주요 강, 바다, 호수에 적극적으로 조성해 왔다. 우리나라는 해안을 중심으로 일부 설치되어 왔으나 서울 한강 중심에 80ft 슈퍼요트까지 정박이 가능한 마리나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잠실마리나는 61,245㎡ 면적에 220선석의 계류시설이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잠실종합운동장 전면 한강변에 자리잡게 된다. 관리사무실과 카페 및 레스토랑 등의 휴식공간이 있는 클럽하우스, 정박해 있는 선박의 보호를 위한 부유식방파제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750억 원이며 전액 민간 투자로 공공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시설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소유권이 기부채납되고, 대신 사업자는 최대 20년까지 해당 시설을 무상 사용하게 된다.

 

특히, 잠실마리나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공공성 있는 시설이 되도록 플로팅 파크, 한강 스테이, 다양한 공공 이벤트 및 문화축제의 복합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계류장의 중앙에 조성되는 수상공원인 ‘플로팅 파크’는 한강 조망, 버스킹 등 문화공연과 함께 휴식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한강 스테이’는 침실, 욕실 등을 갖춘 체류형 선박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색 숙박시설로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한강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문 단체와 연계 수준 높은 수상레포츠 제공, 유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풍수해 대비 환경 오염원 관리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 이후, 연말까지 공공디자인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 초에 공사 착수해,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하게 되는 잠실마리나는 한강의 수변과 수상 공간을 활용하면서 대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곽 지역에 계류 중인 서울시 등록 선박을 한강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강 명소화 등을 통한 시민의 여가 활용의 폭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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