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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4.08.27 14:50: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4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열린 회기이다.

 

첫째 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최봉희·김지연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했다.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의결했다.

 

 

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등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11건과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 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영등포구의 자살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용어 및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행정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현안에 대한 제언과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먼저 1차 본회의에서 최봉희 의원이 지난 연말 실시한 영등포문화원 석면해체 및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박현우 의원이 정당 정치를 회복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날 2차 본회의에서는 유승용 의원이 신길6동 영진시장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남완현 의원이 치수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를 중단하고 신공법인 친환경 그레이팅 빗물받이로 교체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그리고 전승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한 정책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 집행부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제언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한 치의 오차 없이 협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에 감사 드리며, 기쁜 마음을 전한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발 더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료 의원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제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조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구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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