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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완현 영등포구의원, “친환경 그레이팅 빗물받이 교체 촉구”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등록 2024.08.27 14:19: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남완현 의원(국민의힘, 도림동·문래동)은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치수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를 중단하고 신공법인 친환경 그레이팅 빗물받이로의 교체를 촉구했다.

 

남완현 의원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가 오면 무조건 빗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빗물은 빨리 빠져나가야 할 곳과 지연 배출해야 할 곳이 구분되어 있다”며 “또한 빗물은 지표면과 닿는 순간 쓰레기 및 이물질과 만나게 되고, 이로 인해 빗물받이는 막힘 현상이 발생하며 이어서 하수과조를 막거나 빗물 펌프장을 가동하는데 고장 및 장애의 원인이 된다. 이는 도시 홍수를 발생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빗물받이 막힘이 배수장애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리고 이러한 배수 장애는 오수관과 섞여 심각 한 악취 발생으로 주민 불편 및 민원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최근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도시 홍수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구간에 쓰레기 및 이물을 질을 걷어내고 빗물만 배수되는 신공법을 이용한 모듈용 수로를 설치했다”며 “이처럼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는 빗물이 지표면에 닿을 때부터 쓰레기 및 이물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미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그레이팅 빗물 바지를 사용함으로써 수해 예방 및 악취 방지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양 개발 기본 조례’라는 서울시 조례명에서도 명시되어 있고, 환경부에서는 저역량 개발 기법, 즉 개발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활용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4년 현재 2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인 담당 부서의 입장은 기존 방식이 옳다는 식으로 현재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도 중요하지만 이는 영등포구의 침수 방지, 재해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가 될 것은 당연하다”며 “따라서 영등포구 물 관리의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절감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공법인 친환경 그레이팅 빗물받이로의 교체를 강력히 촉구 드린다”고 했다.

 

남완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최근의 기후 변화는 인간에게 위기와 재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름 장마철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를 4계절 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물관리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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