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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자동차 무상점검과 정비교실 실시

  • 등록 2024.09.05 09:06: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8일 오전 10시, 신도림 고가차도 앞 사거리에서 추석 연휴 구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돕기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무상점검’은 카포스(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조합) 영등포구지회의 재능 기부로 이뤄진다. 매년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반영해 올해, 점검 대상 차량을 250대로 늘렸다.

 

숙련된 정비사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거리 안전 운행을 위한 타이어 펑크나 엔진 과열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 외에도 ▲엔진오일, 배터리, 브레이크 점검 ▲와이퍼, 워셔액, 냉각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모든 점검은 무료이다. 필요시 전구류 교환, 엔진오일 보충 등 무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 무상점검을 받고자 하는 구민은 사전 신청 없이, 당일에 현장에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추석을 앞두고 오랜만에 장거리 운행에 나서는 만큼,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이번 기회에 차량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는 자가운전자의 안전 운행과 사고 예방을 위해 ‘누구나 손쉽게 배우는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한다. 운전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점검해 뜻밖의 사고나 고장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정비교실’은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으로 이뤄진다. 오는 10월 중, 구청 별관 강당에서 자동차의 주요 장치 기능, 비상시 대처요령 등을 이론으로 배우고, 이어 18일 도림동 유수지에서는 직접 자가 차량으로 오일 교체, 공기압 체크, 타이어 점검 등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최호권 구청장은 “전문 정비업자분들께서 구민을 위해 재능기부와 봉사에 나서 주신 덕분에, 이번 추석이 더욱 즐겁고 따뜻해질 것 같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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