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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추석 종합대책’ 본격 가동

  • 등록 2024.09.06 08:52: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위해 안전·교통·생활·민생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추석은 의료공백 장기화 및 급격한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청소․주차 등 기초행정 유지와 민생 안정 등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9월 13일부터 7일간 종합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안전, 교통, 청소, 의료 등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구민안전 강화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보건소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9월 14일부터 5일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며, 9월 15일·17일·18일 총 3일간 응급 진료반을 신규 운영해 응급 환자에 신속히 대응한다. 평년 대비 문 여는 병․의원도 확대하여 비상 진료 체계를 이어나간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46개소에 소화기를 신규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도 사전 점검한다. 또한, 가을 태풍과 장마에 대비해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빗물펌프장 8개소 및 수문 23개소 등 수방 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 점검과 도로시설물,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건강한 명절 밥상을 위한 추석 성수품 등의 식품 위생 점검도 강화한다.

 

■ 교통질서 확립

구민들과 귀성객들을 위해 ‘교통 대책 상황실’ 및 ‘주․정차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며, ▲공영 노상주차장 30개소 ▲공영 노외주차장 3개소 ▲거주자 우선 주차장 3개소 ▲학교 주차장 4개소를 무료로 개방해 주차난을 해소한다. 또한, 주요 역사․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심야 택시의 승차거부 등의 위법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 생활편의 지원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청소 특별대책도 추진한다. 상황실을 운영해 청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청결 기동대와 분진차 등을 동원해 도시 청결을 유지한다. 연휴 전, 생활 폐기물 배출일 등을 구 누리집·SNS 알림톡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동네 톡(Talk)파원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명절과 관련한 생활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예정이다.

 

■ 민생안정 강화

소외이웃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손길도 이어간다. 명절 음식․물품 나눔 행사와 위문금 등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명절 음식 등을 체험하는 요리 교실도 운영한다. 또한 사회적 고립 가구 안부 확인, 노숙인과 쪽방 주민 합동 차례상 지원,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등을 통해 연휴 기간 동안 소외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꼼꼼히 살핀다.

 

연이은 호우와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한 가운데 구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영등포 사랑상품권을 설날 대비 2배 확대하여, 80억 원 상당을 발행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축산물 등의 명절 성수품 가격도 집중 점검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구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올해 추석은 구민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각 분야별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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