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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 콘서트 개최

  • 등록 2024.09.10 09:27: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9월 11일,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영등포아트홀에서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IVE ON YDP: 영등포, 복지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영등포구 주최,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 주관으로 진행된다.

 

구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해 종사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힐링을 즐길 계획이다.

 

콘서트는 오는 9월 11일 오후 3시, 영등포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며, 지역 내 90여 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지역 주민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표창 수여식을 개최해 지역 사회복지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복지인 38명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LIVE ON YDP: 영등포복지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지역 내 사회복지인들을 위한 콘서트의 막이 오른다. 2부 콘서트에는 ▲가수 정동화 ▲소냐 ▲크로스오버 싱어 진정훈 ▲뮤지컬 배우들로 구성된 앙상블 꾼남꾼녀 ▲노디너리 k-pop 퍼포먼스팀 등이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같은 날 영등포 아트홀 2층 전시관에서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롯데홈쇼핑의 후원으로 ‘ESG(으쓱) 바자회’가 열린다. 바자회에서는 이불, 트레킹화, 대나무 돗자리 등 약 600여 점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 수익금은 복지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구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총 73개소 772명을 대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1인당 연 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했으며, 몸과 마음이 지친 사회복지인들의 재충전을 위한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복지 수요가 많은 영등포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고 계신 사회복지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으며,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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