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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동킥보드 퇴출’ 논의해야”

  • 등록 2024.09.10 10:56: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프랑스‧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전동킥보드(이하 PM) 퇴출을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퇴출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9일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도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PM 사고는 1,87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PM 사고 전국 대비 비율은 건수 23.83%, 사망 12.64%, 부상 23.59%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2021년 5월) 이후 위법 운행 단속 건수는 14만 4,943건으로 나타났다. 안전모 미착용 11만 3,070건, 무면허 운전 1만 5,453건, 보도 주행ㆍ야간 점등 위반 등 1만644건, 음주운전 4,646건, 승차정원 위반 1,1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현재 수준의 규제로는 PM 사건 사고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PM 전면 퇴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의원은 도시교통실장에게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운전한 전동스쿠터 사진을 보여주며 해당 기종이 전동스쿠터인지 이륜차인지에 대해 물었다.

 

도시교통실장이 답변을 잘못하자 윤 의원은 “이동장치 별로 다른 운행 규정을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다”라며 “그간 서울시의 충분한 교육ㆍ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 지적했다.

 

윤 의원은 “PM이 도입된 지 수년째지만 안전 주행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며 “현재 수준의 규제나 대 시민 교육 수준으로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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