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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질병청, “어르신들, 추석 이후 기침 등 증상 있으면 결핵검진 받아야”

  • 등록 2024.09.12 14:50: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추석 연휴 후 2주 이상 기침 등 증상을 겪을 경우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결핵 환자 수는 1만9,540명으로 전년보다 4.1%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환자는 9천82명(재발 환자 제외)으로 0.1% 늘었다.

 

전체 환자 가운데 노인층의 비중은 2018년 45.2%에서 지난해 57.9%로 커졌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결핵 발병 위험이 높아 정기적으로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석 연휴 이후 2주 이상 기침, 가슴 통증, 식욕 부진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진받으셔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 검진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건소에서는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 후 결핵 감염이 의심되면 확진 검사(가래 검사)를 실시한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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