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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동포총연합회, 동포노인정에 추석 맞이 물품 전달

  • 등록 2024.09.13 10:09:51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전국동포총연합회(총회장 김호림)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성남·안산·수원·부평 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동포노인정 18곳을 방문해 추석명절 물품을 전달했다.

 

전국동포총연합회는 86만 명의 동포들을 하나로 단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김호림 총회장을 비롯해 젊고 의욕을 가진 임원진들로 구성돼 어르신들을 섬길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 돕기 등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호림 총회장은 화성시 아라셀화재 유가족이 선정한 대책위원장을 맡아 대림동 소재 복지장례문화원에 합동분향소를 일주일 동안 설치하고 동포들의 슬픔을 함께했으며, 화성시를 오고 가며 많은 협상과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호림 총회장은 “지금은 조금씩 나아가는 중이고 동포들이 합심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총연합회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중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동포총연합회 사무실에는 아직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법률팀이 구성돼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다”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동포들은 언제나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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