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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동포총연합회, 동포노인정에 추석 맞이 물품 전달

  • 등록 2024.09.13 10:09:51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전국동포총연합회(총회장 김호림)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성남·안산·수원·부평 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동포노인정 18곳을 방문해 추석명절 물품을 전달했다.

 

전국동포총연합회는 86만 명의 동포들을 하나로 단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김호림 총회장을 비롯해 젊고 의욕을 가진 임원진들로 구성돼 어르신들을 섬길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 돕기 등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호림 총회장은 화성시 아라셀화재 유가족이 선정한 대책위원장을 맡아 대림동 소재 복지장례문화원에 합동분향소를 일주일 동안 설치하고 동포들의 슬픔을 함께했으며, 화성시를 오고 가며 많은 협상과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호림 총회장은 “지금은 조금씩 나아가는 중이고 동포들이 합심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총연합회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중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동포총연합회 사무실에는 아직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법률팀이 구성돼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다”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동포들은 언제나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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