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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4.09.25 18:36: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9월 25일 오후, 구청 본관 3층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호권 구청장과 박현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영등포구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했다.

 

협약을 통해 구와 LH는 우리나라 최대 뿌리산업의 중심지인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의 통이전 방안을 공동 연구하고, 산업단지 모델을 함께 구상해 나간다. 또한 구의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준공업지역 발전 등 장기적인 도심 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구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 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안전하고 쾌적한 젊은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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