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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전자 ‘더 프레임’으로 오르세 미술관 명화 만나세요

  • 등록 2024.10.02 13:31:0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The Frame)'을 통해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이 소장한 25점의 명작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오르세 미술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별이 빛나는 밤(Starry Night)'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의 '양귀비 들판(Poppies)' △오귀스트 르누아르(Auguste Renoir)의 '물랭 드 라 갈레트의 무도회(Dance at Le Moulin de la Galette)' △앙리 루소(Henri Rousseau)의 '뱀을 부리는 주술사(The Snake Charmer)' 등 엄선된 인상파 컬렉션 25점의 명작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 선보인다. 

 

더 프레임은 2017년 출시한 라이프스타일 TV로, 화면에 미술 작품이나 사진을 띄워 액자처럼 활용할 수 있어 나만의 전용 갤러리 경험을 선사한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더 프레임의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반 고흐 미술관(Van Gogh Museum) 등 세계적인 미술관과 갤러리뿐만 아니라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와 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 등 미술 거장의 작품 약 2500점을 4K 화질로 제공한다. 

 

 

더 프레임은 빛 반사가 적은 '매트 디스플레이(Matte Display)'를 탑재해 한낮이나 밝은 조명 아래서도 선명한 화질로 작품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최초로 세계적인 색상 전문 브랜드 '팬톤(PANTONE)'으로부터 '아트풀 컬러 인증(ArtfulColor Validated)'을 획득하며 뛰어난 색 재현력과 차별화된 화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철기 부사장은 '삼성 아트 스토어는 8년 이상 세계적인 미술관과 갤러리와의 파트너십으로 다져온 독보적인 전문성으로 다양한 디지털 아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며 '이번 오르세 미술관 협업을 통해 선보이게 된 탁월한 컬렉션 명작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르세 미술관 줄리아 브르통(Julia Beurton) 총책임자는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맺게 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 협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르세 미술관의 뛰어난 컬렉션 중에서 신중하게 선정된 명작들을 집에서 감상하는 것은 오르세의 아름다움을 거실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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