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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용 영등포구의회 의원, 대림동생활권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결정 촉구

  • 등록 2024.10.04 11:32: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2·3동)은 지난 2일 오전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이 공고된지 20년이 넘도록 여전히 지지부진한 ‘대림동생활권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결정과 개발을 촉구했다.

 

유승용 의원은 “‘대림동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1998년 4월 서울특별시 고시로 ‘대림동생활권중심 상세계획구역’을 최초결정하면서 시작됐다”며 “이 지역은 1980년대 이후 구로산업공단의 배후주거지로 형성된 곳으로 이후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개통 및 구로산업공단 이주와 재개발로 인하여 점차 다양한 외국인 전입으로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영등포와 여의도 도심이 인접하고 디지털산업이 특화된 G밸리도 가까우며, 내년 4월에는 신안산선, 2027년에는 GTX-B 노선이 인근에 개통 예정으로 접근성이 좋아서 외국인이 찾아드는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마을”이라며 “지금도 2호선 대림역과 7호선 12번 출구를 중심으로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5만~8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타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이 일자리 및 다양한 정보교류와 결혼, 모임, 쇼핑, 먹거리, 볼거리 등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24시간 운영하는 유흥업소 및 식당가로 대림역과 중앙시장 일대는 붐비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대림역와 맞닿은 곳은 옛날 자연적으로 생성된 마을로 6m~8m 정도에 불과한 협소한 도로폭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화재에 아주 취약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며 “조속한 대림동생활권 특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개발을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첫 번째로 현재 진행되는 대림역 2호선 7호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서 남부도로사업소는 특별계획구역이며, 대림역 일대 2개소에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신설할 예정인데 대림동생활권 역세권역은 특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특별계획구역인 남부도로사업소를 비롯해 대림역 역세권 주변을 지구단위로 지정해 주민들이 원하는 상업시설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공업 지역과 동일하게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로 서울시에 남부도로사업소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면서 대림역 역세권은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랜드마크로 건설해 지역상권을 다양화해야 하고, 주변에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에 특화된 거리를 조성해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대림동생활권’을 규모있는 정비사업으로 개발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 결정으로 서울시와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정책 발언이 앞으로 대림동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백년대계 도시개발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및 ‘대림생활권 지구단위 계획’ 결정과 정비사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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