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3.1℃
  • 구름많음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2.3℃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종합

법원, "국가,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에 배상해야"

  • 등록 2024.10.10 11:25: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을 유린당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모씨 등 1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1천만 원∼2억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또 다른 김모씨 등 27명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서도 국가가 1인당 1천만 원∼1억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의 피해에 비해 낮은 위자료 액수는 2차 가해"라며 "여기에 (국가가) 항소까지 하는데 이게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폐지된 옛 사회보호법에 규정돼 있던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는 부당 구금에 이어 수용 생활로 이어지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됐다.

 

과거 법원은 이 같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8년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고, 이후 법원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