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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티메프 피해자들,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에 우려... 구속수사 필요”

  • 등록 2024.10.11 09:47: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11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이커머스 플랫폼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분명 배임, 횡령, 사기 혐의가 있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는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고 의혹이 가득한 행보만 보일 뿐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이런 행동은 결국 엄중한 처벌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큐텐 그룹 임직원, 납품처 등의 피해자들과도 결속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집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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