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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진혁 시의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 등록 2024.10.11 10:51: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일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뜻하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례안에 제출 서류에 대한 상담 및 작성 지원 업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난 9월 상위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주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현황 및 피해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 공공위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최진혁 시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최근 개정된 특별법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피해 입증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설있는 발레 보고 서커스 즐기고…어린이날 연휴 공연 풍성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다음 달 초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공연들이 열린다. 클래식으로 듣는 동요와 해설 있는 발레를 비롯해 서커스, 무용, 뮤지컬,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어린이 관객을 만난다. ◇ 친절한 공연…발레 '돈키호테'·대니 구 '클래식 버전 동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공연이 눈길을 끈다. M발레단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 3일 소월아트홀에서 '돈키호테, 스위트'(SUITE)를 공연한다. 세르반테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발레 '돈키호테' 중 관객들이 좋아하는 장면을 골라 선보이는 무대다. 스페인풍의 화려한 춤과 유머러스한 연기가 특징이다. 아울러 해설을 추가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윤전일, 박지수, 황진성 등의 무용수가 무대를 꾸민다. 3∼5일에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과 부천아트센터, 강동아트센터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함께하는 가족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가 열린다. 이 공연은 '상어가족', '뿡뿡 응가 체조' 등 핑크퐁의 동요를 클래식으로 편곡해 들려주는 무대다. 사자왕의 생일 파티를 위해 뚜띠를 찾아가는 이야기 사이사이에 악기와 클래식의 개념을 알려주고 클래식 음악도 녹였다. 대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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