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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상열 서울시의원,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0.17 10:43: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6일,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역적 특성 및 규모,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설장의 인건비 지급연령 상향 기준을 서울시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지급되는 운영비, 인건비 등은 국비 40%, 시비 6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이 중 시설장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65세로 한정되어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일반 시설과 달리 아동들과 시설장이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 고착화된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의 인건비로 부족한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설장 인건비 지급이 중단될 경우 사실상 시설 운영과 아동 돌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다행히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에 관한 지자체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가 시설장 인건비 지급 연장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역적 특성 및 규모,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서울시가 시설장 인건비 지급 연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소규모 아동들과 시설장이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시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인다”며 “서울시가 보다 전향적으로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인건비 지급 연장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 시비 지원이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실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지난 10월 22일, 책마루문화센터에서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야외시설관리, 환경정비 및 고객만족센터 직원 등이 참여했다. 교육은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의원 안유진 산업위생사가 진행했으며, ▲근골격계질환의 주요 증상과 원인 ▲현장근무 행태에 따른 부적절한 작업자세 개선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 ▲예방 및 관리방안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현장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스포츠 재활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의 재능기부로 작업 전·후 실시할 수 있는 스트레칭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방법을 배워 큰 도움이 되었다”며“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형성 이사장은“직원들이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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