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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상열 서울시의원,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0.17 10:43: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6일,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역적 특성 및 규모,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설장의 인건비 지급연령 상향 기준을 서울시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지급되는 운영비, 인건비 등은 국비 40%, 시비 6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이 중 시설장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65세로 한정되어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일반 시설과 달리 아동들과 시설장이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 고착화된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의 인건비로 부족한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설장 인건비 지급이 중단될 경우 사실상 시설 운영과 아동 돌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다행히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에 관한 지자체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가 시설장 인건비 지급 연장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역적 특성 및 규모,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서울시가 시설장 인건비 지급 연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소규모 아동들과 시설장이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시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인다”며 “서울시가 보다 전향적으로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인건비 지급 연장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 시비 지원이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우 영등포구의원, “이산가족문제, 국제인권의 가족권 차원에서 문화의 힘으로 다뤄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정경조)가 주최하고 통일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이북도민연합신문, 오도민신문이 후원한 ‘2025 이산가족 정책 세미나’가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종로구 소재 이북5도청 5층 평화강당에서 ‘이북도민 후계세대 육성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이북5도위원회 정경조 위원장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이동복 상임고문을 좌장으로 해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 강원대학교 나정원 명예교수가 발제를 황해도중앙청년회 유승훈 제22대 중앙청년회장과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이 각각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위원이자 통일위원회 전 간사로서 외교·국방·통일 전문가인 박현우 의원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결국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김일성·김정일 선대가 주창한 민족통일의 유훈마저 부정한 김정은 체제가 패배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은 통일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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