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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실련 “국회의원 115명 임대 의심… 국회 신고는 28명"

  • 등록 2024.10.24 15:03:5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115명이 실제 사용되는 것 이외의 주택을 보유해 임대가 의심되며, 94명은 임대채무를 신고해 전세를 놓는 상황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거친 의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접수된 의원들의 임대업 신고·심사와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확보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115명이었다. 경실련은 주거용 2채 이상 또는 비주거용 건물(1채 이상) 또는 대지(1필지 이상) 보유를 ‘과다 부동산’으로 규정했다.

 

 

항목별 신고가액 1위는 주거용 2채 이상의 경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63억5,547만 원), 비주거용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94억639만 원), 대지에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28억1천79만 원)이다.

 

재산공개 당시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채무(전세보증금)를 신고한 의원은 94명이었다. 경실련은 이들에 대해 전세 임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임대채무 신고가액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19억3,731만 원)이 가장 많았다. 본인 명의 임대채무만을 기준으로 하면 71명이었다.

 

지난달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이들 중 28명(36건)에 그쳤고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임대업을 할 정도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의원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들이 부동산 정책 등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정책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주식에만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백지신탁을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있고 임기도 짧아 대부분 국회사무처 관행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임대업 실태를 전수조사해 신고 누락자가 있다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정근식 신임 교육감과 소통 및 협력 약속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양 수장이 23일 처음으로 만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23일 오전 9시부터 약 40분간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은 정근식 신임 교육감과 상견례 겸 첫 면담을 했다. 먼저, 박 위원장은 정 교육감의 보궐선거 당선을 축하하며, 향후 시의회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박 위원장이 그 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듯이, 보수와 진보라는 어른들의 문제를 떠나 ‘우리 아이들’의 관점에서 교육의 현안들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교육청과 시의회가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혜안을 가진 인사들과 함께 담론의 장을 마련해 향후 100년을 대비할 수 있는 미래 서울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하였고, 정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정 교육감의 교육청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박 위원장은 누가 봐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늘리되, 필요성이 약하거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과 철저한 검증을 통한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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