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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핼러윈 주간 경찰복 판매·착용 모두 '처벌 대상'”

  • 등록 2024.10.28 15:16: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경찰청은 28일,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장비(코스튬)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 핼러윈 전후 2주간 무분별한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핼러윈 주간 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제복·경찰복 등 관련 용어 검색을 차단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5일에는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공문을 보내 단속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각 시도경찰청은 주요 축제 장소에서 인파관리 활동과 연계해 경찰제복 착용과 관련한 현장 계도·단속에 나선다.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장비보급센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총 54건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5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3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도 1건에 대해 시정 조처했으며 수사 의뢰한 5건 중 4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일례로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달 20일 과거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게 보급됐던 기념 옷(경찰 상징물 사용)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코스프레는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 등이 있어 해서는 안 된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경찰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이 많아 실제 출동한 경찰을 일반인으로 오인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서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이수루 시의원, “관광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관광의 외형적 성장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관광객 수 증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수익성 악화와 산업 체질 문제를 동시에 짚으며, 서울 관광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서울시의화와 사단법인 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마이스리더스포럼이 공동 주관한 ‘2025 서울시 관광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약 3시간가량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관광 환경 속에서 서울 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행정·관광업계·시민사회 전문가 등 뿐만 아니라, 서울뉴스통신, 뉴스보고, 대한일보, 뉴스로드 등 언론이 미디어 후원으로 함께해 논의의 공공성과 확장성 또한 더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의 개회사와 진홍석 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조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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