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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9회 ‘휠더월드’ 성료… 다양한 연대와 주민 참여로 인권의 가치 나눠

  • 등록 2024.10.29 17:18: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이 주관한 영등포구 대표 마을 인권 축제 ‘2024년 제9회 장애물 없는 세상 휠더월드’가 지난 10월 25일 영등포공원 원형광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지역 내 30여 곳의 연대체와 마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장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인권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휠더월드는 남녀노소 다양한 마을 주민이 함께 인권의 의미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장애 당사자 캠페인 기획단이 주도한 캠페인 활동은 인권의 가치를 직접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으며, 리본 공예와 캐리커처 재능 기부 등 장애 당사자가 참여한 프로그램들이 행사장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여성 장애인 공방 작품이 판매되어 주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며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에는 성은영 영등포본동 동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인권의 가치를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응원했다. 성은영 동장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지역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장과 KB국민은행 영등포중기타운점 지점장도 행사장을 찾아 휠더월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탰다.

 

교육, 주거, 노동, 웰에이징, 접근권, 비폭력 등 다양한 인권 가치를 담은 캠페인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야외 인권영화 상영을 통해 참여자들은 인권의 가치를 직접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이 참여한 플리마켓에서는 자원 재순환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가 됐고,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이어져 행사장은 연대와 화합의 분위기로 가득했다.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최종환 관장은 “인권의 가치를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민·관·주민의 연대를 통해 영등포구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 지역 주민과 다양한 연대체가 함께한 이번 휠더월드는 인권 의식을 높이고 장애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그 가치를 나눈 성공적인 마을 축제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공식 웹사이트(http://www.ydp-welf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02-3667-7979)로 연락할 수 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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