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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의원, '외국인 민의 왜곡방지 2법' 발의

  • 등록 2024.10.30 15:04: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2법'(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우리나라에 지속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의 소속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하는데, 이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우리나라 '민의'가 왜곡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수단인 선거제도가 악용돼서는 안 되고,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선거권과 청원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노후긴급자금대부 활용하세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는 “노후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공단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저금리로 빌려 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일명 실버론)를 활용하시라”고 밝혔다. 은퇴 후 국민연금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후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져 치료․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이 2012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이지만 목돈을 대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버론’이라 불리는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이다. 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이다.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국민연금에서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사람, 개인회생(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버론 신청자는 본인의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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