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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흥식 영등포구의회 의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 ‘탄생응원 휴가’ 시행 위한 복무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11.02 09:02: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신흥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 신길1동)은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소중한 생명 탄생을 준비하는 공무원에게 탄생응원 휴가를 부여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전 국가적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최근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구피임 수술 후 다시 임신ㆍ출산을 원해 정ㆍ난관 복원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은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자유롭고 부담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지원을 받게 되는 영등포구 공무원의 경우 시술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이다.

 

이는 시행한 지 3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서울시의 ‘탄생응원 정책’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탄생응원 휴가’를 통해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제도를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남성 공무원이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휴가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가 신설되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일ㆍ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 및 민원공무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11월 1일 열린 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고, 11월 4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 15일 이내에 공포ㆍ시행된다.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12면 설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국가유공자의 편의 증진과 일상 속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공영 노외주차장 12개소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사업 시행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구는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에는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출입구나 승강기 등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우선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참전유공자 본인 등이다. 주차 시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영등포구,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평가’ 우수구 선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4년 자치구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악취 없는 명품도시로서의 저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수악취의 종합적 관리능력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각 자치구의 예산, 시설 설치, 점검, 관리, 홍보, 민원 등 7개 분야의 9개 평가 항목, 15개 세부지표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구는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설치,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평가항목에서 배점 외에 추가 가점까지 득하며 우수구로 선정되었다. 구는 올초부터 악취 제거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정화조에 악취 저감시설 48대를 설치했다.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은 정화조 오수가 모이는 배수조에 공기를 주입해 악취 발생물질인 황화수소를 산화시켜 불쾌한 냄새를 없애는 장치이다. 정화조에서 발생한 오수가 하수관로를 따라 빗물받이, 맨홀 등 틈새 곳곳으로 새어 나와 악취를 발생시키는 만큼, 악취 발생의 근원을 차단한 것이다. 실제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을 가동한 결과, 모든 공동주택의 악취가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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